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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세금 안낸다" 역대 최대 20억 받는 노소영은…

    입력 : 2024.09.03 16:00

    [박영범의 세무톡톡] 위자료는 세금 0원?…노소영 관장, 위자료 20억 전액 받을 수 있을까
    [땅집고] 올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땅집고]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에 따른 위자료가 정해졌습니다. 무려 20억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외도로 가정 파탄을 겪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두 사람이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가장 큰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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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달 22일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내연 관계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 관장 측 변호사는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위자료 20억원을 내게 된 김 이사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오랜 세월 가슴 아프셨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땅집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희영(왼쪽)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에서 주최한 갈라 디너 행사에 참석해 포토월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위자료로 20억원이 책정된 것은 이례적인데요. 노 관장이 이 위자료를 받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지 알아볼까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하는데요. 세목상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을 포함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해 매겨지는 위자료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과 이익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증여세 측면에서도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땅집고] 현행 세법상 위자료 지급에 따른 세금 발생 여부. /이지은 기자

    하지만 위자료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자산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으로 위자료를 대체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유상 양도로 간주해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세무당국이 판단하기에 위자료 명목으로 조세 포탈 목적이 있는 때에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혼 이후에도 동거를 계속하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배우자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흔적이 있는 점이 발견되면 이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따라서 노 관장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으로부터 위자료로 20억원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위자료 지급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세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위자료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최 회장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쟁점은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얼마큼 기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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