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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단지 재건축시 '요양원 의무화', 국토부 반대로 4달째 표류

    입력 : 2024.08.22 10:26 | 수정 : 2024.08.27 18:15

    [땅집고]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건물 외관에 서울시의 기부채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합원 제공

    [땅집고]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기부채납이 큰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00가구 이상 개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이 국토부의 반대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건축 단지에 노인요양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4개월째 국토교통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개발시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서울 외에는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현재까지도 법 개정 추진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관련기사 : 서울시, 재건축 단지 '요양원 의무화' 입법 추진에 국토부 제동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때 그 대가로 공공에 기여하는 기부채납 시설 용도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강동구가 현재 천호동에 위치한 강동지역자활센터를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문화복지센터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담당 부서에 접수된 민원이 3000여건에 달하는 등 예비입주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노숙인과 교정기관 출소자들까지 이용 대상이다. 그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자리잡았다.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서는 일명 ‘노치원’으로 불리는 노인요양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서울시는 용적률 최대 400%, 최고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기부채납 시설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주민들 지난 9을 서울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벌이는 등 시와 대립하고 있다.

    시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구현을 위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시설 확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개발 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당장 법을 개정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2000가구 이상 신축 단지에 일괄 적용해야 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내 노인요양시설은 229개, 정원 1만3729명이다. 입소율은 88%(1만2118명)로, 전국(79%)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79%), 경기(77%), 부산(75%)보다 높다.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시와 국토부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집고에 “지난 4월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서울 이외 지역에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법 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국토부를 설득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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