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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단지 '요양원 의무화' 입법 추진에 국토부 제동

    입력 : 2024.04.17 17:55 | 수정 : 2024.04.18 09:48

    국토부 “서울만 요양원 부족” 반대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7차 아파트 입구./강태민 기자

    [땅집고] 서울시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0가구 이상으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 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요양시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요양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24시간 지낼 수 있는 돌봄시설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지내는 곳으로 ‘요양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서울외에는 노인요양시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땅집고] 서울시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개관하는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2인실 모습.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필요하지만 빈 땅 없어”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단지가 큰 2000가구 이상 신축 단지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의 노인요양시설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하는데, 시설을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노인요양시설은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 인원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인 서울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데, 시유지나 구유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인구가 늘면 (노인요양시설)이 필수 시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땅집고] 서울 노후 단지 중 2000가구 이상 주요 단지. /김서경 기자

    ■서울 200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 은마·상계주공·목동7단지

    시는 2000가구 이상 신축 단지로 대상을 제한했다. 통상 주택법에서는 500·1000·2000가구를 기점으로 적용 대상을 세분화한다.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가 해당될 전망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원구 재건축 단지 등이 거론된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적용 대상 및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는 정비사업이 제법 진행된 사업장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구체화된 설계 변경 기준은 아직 없다”며 “실무진들이 소급 여부 및 구제적인 기준을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 국토부, 노인요양시설 강제하기엔 ‘글쎄’…서울만 땅 부족

    주택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법을 개정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을 개정하면 전국 2000가구 이상 신축 단지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외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2023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 내 노인요양시설은 229개,정원 1만3729명이다. 입소율은 88%(1만2118명)로, 전국(79%)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79%), 경기(77%), 부산(75%)보다 높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온 기부채납을 통한 시립요양원 건립 실적은 미미하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노인요양시설 부지 기부채납을 확정 지은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 1년에 1개도 채 안 된다. 동작구 흑석뉴타운과 용산구 한남뉴타운, 노원구 상계뉴타운, 은평구 수색뉴타운 일부 조합이 노인요양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중 가장 먼저 추진됐던 수색동 시립요양원은 올해 상반기 개관 예정이다.

    통상 노인요양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된다.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시범아파트도 난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65층 건립을 조건으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요구해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는 공익 목적으로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가뜩이나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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