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8 07:30
[땅집고] 최근 1.10 대책이 발표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선회하자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 조합 해산총회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치2단지다. 대치2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1758가구 규모로 1992년 준공했다. 2008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며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가 5400억에 달해 강남권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수직 증축을 통해 층수 18층 이하(3개층 증축)로 1988가구로 짓기로 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조합원들은 리모델링 사업 집행부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9월 수직증축 공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 리모델링 사업을 무산시키는 촉발제였다. 만약 대치2단지가 수직증축 대신 수평증축을 선택할 경우 재건축할 때 드는 공사비보다 더 큰 금액이 든다.
게다가 사업 속도가 진척되지 못했다는 점도 조합 해임 직무 유기로 지적했다. 16년간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1차안전진단 단계에 그친다. 2020년 제정된 주택법 제14조 2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장은 해산 총회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할 경우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7명이 16년 간 추진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 사업 조합장은 2021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비 1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조합은 새로 선정된 시공사에게 사업비를 대여해 HDC현대산업개발과 DL이앤씨에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여비 상환을 감수하면서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시공사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리모델링 사업이 엎어지게 되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7명이 112억원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임원 A씨는 “조합원들이 사업비 112억원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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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 운영비 112억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조합원 A씨는 “조합사무실 임대료가 없어 사무실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리모델링 조합이 운영되는 16년간 단 한 번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김제경 소장은 “리모델링 조합은 통상 다른 정비사업과 비슷하게 개인의 횡령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지만 도정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정법에 준하는 감시를 적용받아야 사업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들은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조합해산을 요청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민간사업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담당은 구청 소관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장 곳곳에 내홍이 벌어질 전망이다. 허훈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76곳 중 23곳이 조합해산총회를 열어야 한다. 강동구 둔촌현대2차, 고덕아남, 길동우성2차,송파구 가락쌍용1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19개 단지는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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