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2 13:35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치 2단지’ 리모델링 사업 조합이 시공을 맡았던 DL이앤씨와 HD현대산업개발에 총 1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12억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었던 사업 추진비로 조합은 새로 선정되는 시공사에게 사업비를 대여해 이전 시공사에게 사업비를 상환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이상원 부장)는 대치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에 45억7473만4507원을, DL이앤씨에 66억7106만821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합도 건설사를 상대로 맞소송(반소)을 냈지만 이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의 쟁점은 ‘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였다. 조합 측은 2021년 6월, 정기총회를 열어 건설사가 조합 요청사항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두 건설사에 대한 시공 계약 해제를 의결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가 사업비 대여 의무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요청 사항에 비협조적이라 시공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며 “다만 사업 추진비로 들어간 비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건설사 측은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조합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계약이 해제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 결과 건설사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단지 내 홍보관을 설치했고, 담당자를 추가로 충원해 리모델링 책임 임원과 면담을 수시로 가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는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뒤 실제 112억 상당의 사업비를 대여했다” 며 “조합 측에서 사업비 대여를 독촉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건설사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과도하게 지연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오히려 조합이 건설사에 대여한 사업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계약서엔 “시공 계약이 해제된 경우, 조합은 건설사의 사업 경비, 이미 들인 공사대금 등을 즉시 정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주택조합과 건설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조합측에서는 “이후 선정된 시공사에게 사업비를 대여해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공사비 112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치2단지는 1992년 준공한 단지로 기존 15층 1758가구를 최고 18층 1988가구 규모로 짓는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가 5400억에 달해 강남권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수직 증축 공법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조합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며 주민들 간 갈등까지 번졌다. 결국 새 건설사도 시공을 포기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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