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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어겨 입주 막힌 김포 아파트, 결국 재시공

    입력 : 2024.01.22 14:53

    [땅집고] 고도제한 63cm를 초과해 사용승인 불허 의견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축 아파트 전경. /강태민 기자

    [땅집고] 김포공항 주변에 있어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데도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를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양우건설이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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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시공을 맡은 양우건설은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땅집고]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4㎞ 이내 거리에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다. / CG=이해석 기자

    김포공항과 3∼4km 정도 떨어진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높이 57.86m 이하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총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사용 승인(준공) 불허 의견을 밝혔다.

    양우건설은 고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기로 결단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다음,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재시공에 나설 예정이다.

    양우건설은 이달 말부터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면 오는 3월 11일까지는 문제가 된 부분 시공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재시공 완료 예정일은 당초 입주예정일이었던 이달 12일로부터 2개월 지연된 시점이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399가구 중 55가구는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하겠다고 신청했다. 시공사는 신청일에 이사하기 어려워진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시 시공하지는 않고, 일부 높이만 낮추는 쪽으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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