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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부터 고도제한 어겼다" 입주 불발 아파트…김포시, 시공사 고발

    입력 : 2024.01.11 09:33 | 수정 : 2024.01.11 10:40

    [땅집고] 고도제한 63cm를 초과해 사용승인 불허 의견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축 아파트 전경. /강태민 기자

    [땅집고] 입주가 코앞인 경기도 김포시 한 신축 아파트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어기면서 사용 승인(준공) 불허 의견을 받은 가운데, 김포시가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한 시공사를 고발키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11일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양우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집고] 고도제한 63cm를 초과해 사용승인 불허 의견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축 아파트 옥상 구조물. /강태민 기자

    논란이 된 아파트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지어진 곳으로, 2020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김포공항으로부터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들어선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다.

    시공사가 고도제한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당초 설계안인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다. 김포시 역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 당시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는 기준보다 63∼69cm 높게 지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인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시는 건설사 고발과 함께 사측이 제시한 이사 계약 위약금과 임시 숙박 이용비 지원 등의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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