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8 15:47
[땅집고] 이달 28일 국내 시공능력평가 16위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부동산 호황기인 2019~2021년 개발 사업을 크게 벌이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이 침체하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결국 높은 부채 비율에 무너진 것이다.
이에 태영건설이 공급한 아파트 등 부동산 상품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아파트 브랜드가 달라지거나, 건물 공사가 무기한 지체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강제로 분양계약을 취소당하는 등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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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수분양자들 ‘벌벌’…HUG 안전장치 있어
수분양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전이될 수 있다. 은행 등으로 구성하는 채권단과 건설사가 협의해 분양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일부 사업장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 거치며 수분양자들은 대출이자 납부기간 연장이나 입주일 지연 문제를 겪게 된다.
다만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제도가 마련돼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내에서 30가구 이상 주택을 사업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만약 시행·시공을 함께 도맡은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해 아파트 공사가 멈추는 경우, HUG가 해당 단지 사업권을 사들인다. 이후 수분양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환불해줄지(환급 이행), 아파트를 끝까지 지어서 입주할지(분양 이행) 둘 중 선택하도록 한다.
단순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부도·파산하는 경우라면, 시행사가 새 시공사를 골라 아파트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HUG가 관련 절차를 돕는다. 이 경우 건설사가 바뀌는 만큼 아파트에 적용하는 브랜드나 단지명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정부도 태영건설 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그럼 태영건설이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브리핑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수분양자, 협력업체 보호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공사중인 사업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총 22개, 1만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있다. 따라서 태영건설이 계속 공사를 이어간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공사를 교체해 분양을 이행하면서 입주를 지원하거나, 원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환급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을 맡은 6개 사업장(6493가구)는 원칙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이어나가되, 필요에 따라 공동 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시행을 맡았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공사를 이어갈지 시공사를 교체할지 등을 협의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주축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조치들을 즉각 이행할 것이고 불안심리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와 내용도 대폭 확대·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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