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1 09:06 | 수정 : 2023.12.01 10:28
[땅집고]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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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여기에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재건축 연한은 원래 30년인데, 10년 단축한다.
노태우 정부 집권 시기인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총 21만1822가구(353개 단지)가 들어서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41.4%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준공 20년 이상 된 단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기존 3종일반주거지역(300%)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올라가는 등이다. 아파트 최고 층수도 30층 이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주택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재건축 절차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 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업무 시설이나 교통 환승 센터 등 공공 시설물을 재건축 사업에 포함하는 단지는 안전 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각각 진행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적용하면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3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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