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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연내 통과"…민주당 돌변한 배경은 메가시티

    입력 : 2023.11.14 09:08 | 수정 : 2023.11.14 10:22

    [땅집고] 1기 신도시인 분당 서현동 일대 시범단지 삼성·한신 아파트 모습. /김지호 기자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특별법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으로 수도권 민심을 휘어잡자 본격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가급적 정기 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민의힘 역시 당론으로 발의한 사안이라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위는 오는 22일이나 29일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비롯한 노후 택지 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민의힘이 지난 3월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분당 등 일부 지역만 특혜를 받는다”,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반기를 들면서 그동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통과를 공언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체계적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연내 통과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치고 나가지 못했는데, 신도시 특별법을 포함해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슈를 끌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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