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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초환 완화안 29일 통과 가능성…초과 구간 8000만원 가닥

    입력 : 2023.11.24 18:25 | 수정 : 2023.11.25 06:16

    [땅집고]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땅집고]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 양측이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 8000만원 선으로 이견을 매듭짓는 방향을 내놨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초환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가능성 높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으로 1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야당은 6000만원을, 여당은 8000만원, 9000만원 등을 제시하며 논쟁을 펼쳤으나, 양측이 중간 지점을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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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23일 의원총회에서 재초환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폐지안, 1기 신도시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보고하며 이 같은 논의를 거쳤다.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8000만원 정도면 괜찮다는 대략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6000만원도 기존보다 두 배로 면제 금액을 늘려준 것이라 완화는 맞지만, 정부 여당에서 9000만원, 1억원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아 8000만원 선을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재초환 완화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다.

    여당도 이 의견을 수렴해 빠른 법 개정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한 발 물러나 8000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8000만원도 부족하지만, 우선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했다.

    [땅집고] 재초환 개요. /김리영 기자

    재초환법 개정안의 쟁점은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에 따라 이익의 최대 50%까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시장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000만원인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2000만원인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소속 유경준 의원과 김정재 의원은 이 내용을 담아 지난해 9월과 11월 각각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초과이익 기준 1억원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나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6월 “초과이익 기준을 8000만원 정도로 하향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한 발 진전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발빠른 재초환 완화안에 합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계속 심사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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