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1.23 14:08 | 수정 : 2023.11.23 15:18
[땅집고]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 빚내서 분양 받지 말고 무조건 살라는 건가요.?”
“지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때문에 새 집 분양도 못 받고 있는데, 또 통과 못 했다니 이가 갈리네요. ”
재건축 활성화의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계류하게 되면서 야당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이견을 보여 두 안 모두 계속 심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재건축 대못' 재초환·실거주 폐지, 또 국회 문턱서 좌절
국토위는 이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재초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재초환이 통과한다고 봤으나, 부과 기준을 두고 야당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좌초했다. 재초환 완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도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중은 ‘악법’이라고 부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줄곧 폐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재초환과는 다르게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두 안의 좌초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부동산스터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 댓글에는 “선거 때 봅시다”라는 댓글이 연이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에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법안소위가 다음 달 초까지 두 번 남아있는 만큼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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