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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못' 재초환·실거주 폐지, 또 국회 문턱서 좌절

    입력 : 2023.11.22 19:01 | 수정 : 2023.11.23 09:08

    [땅집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현장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땅집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재초환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재초환 완화안은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끝내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업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재초환이 통과한다고 봤으나, 결국 부과 기준에 대한 이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다음 달 초까지 두 번 남아 있다.

    재초환 완화안은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한명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린다 여야는 초과이익 기준 1억원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도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은 재초환과는 다르게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줄곧 폐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소위 때에도 “돈 없는 사람이 왜 아파트를 분양 받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한숨이 깊어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분양권을 판 것을 적발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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