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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받고 싶고, 특례시는 놓치기 싫고…고양시, 서울 편입 딜레마

    입력 : 2023.11.22 13:48

    [땅집고]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재편 논의는 의미가 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땅집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주요 수혜지 중 하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장항동 킨텍스 전시장 주변 아파트 단지들. /김리영 기자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김포가 ‘서울 편입’을 주장한 가운데, 경기도 북부 도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 화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이 같이 말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천 등 일부 지자체가 ‘NO’를 외친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구리, 하남 등 다른 도시에 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지난 2022년 마찬가지로 인구 100만 도시인 성남, 용인과 함께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로부터 행정과 재정 등에서 13개 권한을 넘겨받았다.

    추후 서울이 되면 과밀 문제에서 벗어나 철도 설치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땅집고] 이동환 고양시장. /조선DB

    ■ 김포보다 고양이 서울!…역사·생활권 모두 우위

    1기 신도시 ‘일산신도시’를 품은 고양시는 서울 생활권인 지자체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통근·통학 인구(12살 이상)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고양시는 16만3298명으로 인원이 가장 많다. 서울 통근·통학 인구 비율을 따져봐도 고양은 15.1%로, 김포 12.7%보다 높다.

    고양시는 김포시가 편입 근거로 내세우는 서울 편입 역사와 통근 비율에서 모두 김포보다 앞선다.

    은평·수색뉴타운을 거느린 은평구는 과거 고양군이었다. 정부는 1949년 경기 고양군 뚝도면·숭인면·은평면 일대를 서울로 편입시켰다. 강서구, 양천구 일대는 이보다 늦은 1963년 서울로 들어왔다.

    고양시의 남측, 동측 경계는 모두 서울로 봐도 무방하다. 서울과 고양의 경계 지역에 있는 덕양구 덕은·향동·지축지구에선 도보로 10분 정도 걸으면 서울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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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지난 1일 경기도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온 고양은평선 예상 노선도. /경기도

    ■ 경기도→서울 되면 지하철 놓기 쉬워진다고?

    고양시가 서울 편입을 택한 후, 서울시가 오랜 숙제인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다면 신분당선 연장안(3단계), 고양선 등 고양-서울 간 철도 논의도 본격화 될 수 있다.

    서울 편입 시 고양시가 철도 노선을 위해 부담할 자금도 줄어든다. 관련 법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개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 70%, 30% 비율로 낸다. 다만, 서울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85%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일산신도시 등은 지하철 확충을 막는 '혼잡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서울시는 그간 경기·인천-서울 간 지하철을 늘리면 노선 혼잡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노선 확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시는 지난 5월 “(수도권 지하철을) 서울지하철과 연결할 때 최대 혼잡률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춰야 ‘연장 협의’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수도권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권한 반납 ‘글쎄’…’서울 편입’ 특례시 버릴 정도일까?

    그러나 서울 편입이 마냥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인구 100만을 거느려 이미 특례시로 승격됐다. 서울로 편입되면 시(市)를 버리고 구(區) 단위로 하향 조정되는 만큼, 특례시가 되면서 받은 권한을 2년반에 반납해야 한다.

    특례시는 행정과 재정 및 사무 등 13가지 자체 권한을 가진다. 건축물 허가와 택지개발지구·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농지전용허가 및 물류단지 관련 업무 등에서 일반 시(市)보다 자유롭다.

    특히 인구·세금과 직결되는 도시개발권이 폭넓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지사 사전협의 필요) 등을 직접 결정한다.

    시민들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특례시가 되면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산정기준이 광역시 수준으로 달라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수혜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례시를 목표로하는 도시도 있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는 전문가와 시민 등 50명을 모아 정명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특례시준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화성시 인구는 93만7189명(9월 기준)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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