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5 07:00
[땅집고]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수를 기존 15%에서 최대 21%로 늘려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가구 수를 늘리면 기반시설 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 15%도 좀…”(서울시)
리모델링 정책을 두고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기신도시특별법’ 에 특례조항으로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1%로 상향시키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1기신도시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땐 안전진단·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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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가구 수를 늘리면 기반시설 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 15%도 좀…”(서울시)
리모델링 정책을 두고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기신도시특별법’ 에 특례조항으로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15%에서 21%로 상향시키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1기신도시특별법’(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처럼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땐 안전진단·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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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리모델링 신중해야”…대통령 공약에 정면 대응
서울시는 국토부와 입장이 다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1기신도시특별법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 안전진단에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통해 기존에 1차 안전진단만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실상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오 시장은 기반시설 확대 없이 가구 수를 늘리는 것과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안전진단 완화책에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문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오 시장이 재건축 시장과 달리 리모델링 시장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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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尹 공약에 발맞춘다…’리모델링은 특별대우 필요’
반면 원 장관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물론, 가구 수 증가에도 우호적인 모습이다. 국토부는 여야가 1기신도시특별법 논의를 시작한 올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최대 21%까지 하는 특례안을 제출했다. 리모델링 가구 수 완화책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에 특례 조항으로 명시하겠다는 의미이다.
원 장관은 ‘1기신도시특별법’ 통과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시행령 및 기본방침 마련 등의 후속 작업도 선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대선 공약’이라는 점이 언급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기 신도시를 돌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에는 이미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건축 첫 단추인 안전진단 통과부터 규제에 가로막힌 곳이 많다. 일부단지는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다.
■ 1기신도시 특별법,통과 진통겪는 이유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서울 목동·노원, 광명 철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도 수혜 지역으로 언급된다.
특히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의 경우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적용하면 용적률이 이미 200%에 육박해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은 리모델링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여아 관련 법 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발의 이후 4월과 6월, 9월 총 3차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지난 9월 소위에서는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등 특정 지역과 수도권만 특혜를 보면 안 된다는 의견과 국토부 용역 결과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약 3개월 만에 관련 합의를 재개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선에서 그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1기 신도시가 수도권에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혜택을 최대한 타 지역으로 폭넓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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