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0 07:00
[땅집고] 서울 최대 뉴타운인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 내에서 차기 대장주로 주목 받는 장위15구역이 마지막 걸림돌을 넘었다. 구역 내 또다른 정식 조합을 설립한 15-1구역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실상 단일 조합으로 인정 받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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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장위15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인 15-1구역 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장위15구역 조합 취소 소송을 걸었으나, 지난 13일 성북구청이 승소했다. 15-1구역에서는 ▲창립 총회 시 직접 출석 조합원 20% 미달 여부, ▲하나의 구역에 2개의 조합에 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문제로 삼아 소송을 걸었다.
장위 15-1구역과 15구역 마찰은 역사가 깊다.
2018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가 돌연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장위 15구역 재개발 조합도 강제 해산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15-1구역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따로 추진하겠다며 2019년 말 조합을 설립했고, 그 이듬해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15-1구역 면적은 15구역 전체(18만9450㎡)의 약 5%인 9315㎡ 규모다.
이후 그러나 15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15구역 조합이 다시 부활하면서 재개발 기회를 다시 갖게 됐다. 15구역 안에 두 개의 조합이 있게 된 배경이다. 15구역은 15-1구역 조합과 별개로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1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3월엔 정식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했으며, 총 3600여 가구 대규모 신축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사실상 장위15구역 재개발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앞으로 남은 재개발에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일반적으로는 동일구역 내 2개 조합이 승인날 수 없는데, 15구역은 서울시가 부적법하게 해제했다가 적법하게 부활한 특이 케이스”라면서 “불안 요소였던 ‘이중 조합’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재개발 사업은 안정화 궤도에 오를 듯”이라고 했다.
상월곡역 1·2번 출구와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이면서 월곡초교와 장위초교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하면 이 일대가 3000여가구 이상 대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서울 동북권 신흥 주거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장위뉴타운은 서울 35개 뉴타운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장위15구역은 장위뉴타운에서도 가장 알짜 사업지로 꼽힌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1ㆍ2번 출구와 맞닿은 초역세권 입지이면서 월곡초교와 장위초교를 끼고 있다. 장위뉴타운의 명실상부 대장주인 4구역과도 맞닿아 있어 미리 만들어진 4구역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15구역 재개발 사업이 완료하면 이 일대가 서울 동북권 신흥 주거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구역은 입주까지 9~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소장은 “이미 일반분양 끝낸 장위4구역 국평이 확장비까지 하면 일반분양가가 10억원”이라면서 “아직 투자금액이 3억원대인 장위15구역은 투자 메리트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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