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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좁아지고 분담금↑" 압구정3구역 일부 주민, 서울시에 반기…신통기획 철회 요구

    입력 : 2023.10.05 17:31

    서울시 "신통기획 손해는 근거 없는 주장"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 /서울시

    [땅집고] 재건축 설계 공모과정에서 서울시와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서 이른바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재건축에 나서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 기획안을 확인한 결과 기존보다 집이 좁아지는 데다 공공기여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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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압구정3구역 소유주의 20%인 1000여명 정도가 신속통합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주민참여감시단’을 꾸리고 일반 1대 1 재건축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사업 결과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서울시에 본격 반기를 들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신속통합기획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신속통합기획안은 1대 1 재건축 사업 방식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압구정3구역 측이 현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을 원한다면 참고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의 단점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은 일반 재건축보다 손해…집 오히려 좁아지는데 분담금은 더 내” 주장

    [땅집고]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개요. /임금진 기자

    압구정3구역 주민참여감시단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각 가구마다 주거 전용면적 감소를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적률 300%를 적용한 해안건축의 설계안에 따르면, 전용 105.45㎡인 주택은 재건축 후 84.98㎡로, 전용 131㎡는 104.11㎡로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역세권이던 압구정3구역 단지가 지하철역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가 역세권 부지에 압구정초를 이전하고 근린공원, 공공청사, 종교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거단지는 한강변 위주로 배치하는 계획을 세워서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공공기여 규모가 커지는 것 역시 조합원들의 불만을 불렀다. 공공임대주택 800가구를 짓는데 1600억원, 압구정3구역과 성수동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하는데 2500억원, 덮개공원을 짓는데 1500억원 등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감시단은 이 공공기여 규모까지 고려하면 1인당 분담금이 최소 8억4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땅집고] 압구정3구역 주민참여감시단이 주장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과 1대 1 재건축 결과 비교. /압구정3구역 주민참여감시단

    반면 1대 1 재건축은 재산상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먼저 가구당 전용면적을 평균 11평 정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꼽힌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분담금은 7억6000만원 정도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때보다 더 적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압구정3구역 주민참여감시단 관계자는 “총 3900가구 규모던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임대주택 800가구까지 포함해 총 5800가구로 불어나면서 빽빽한 닭장 아파트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할 경우 일반 재건축할 때보다 분담금을 더 내는데도, 집은 더 좁고 불편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철회할 수 있는 개념 아니다…손해 근거도 없어”

    반면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사업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제시하는 정비계획 기본지침이기 때문에, 1대 1 재건축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것.

    더군다나 서울시는 일부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주거면적 감소나 분담금 증가 등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단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집 면적이 늘고, 전체 분양면적이 59만㎡에서 80만㎡으로 증가하면서 분양수입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진행 여부는 아파트 소유자인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조합이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할 경우 서울시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선제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으로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기획안을 본격 입안하기 전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투시도. /서울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의 경우 이미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기획안에 대한 입안 절차를 밟기만 하면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철회할 수 없는 개념인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공인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관계자 역시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자체도 서울시와 조합이 이미 협의를 거쳐서 만들었다”며 “모든 정비사업은 전체적인 도시 계획과 맞물려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조합원들이 좋은 것만 취사선택하고 안 좋은 것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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