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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도 '생애 최초' 자격 유지"…서민 주택 시장 살아날까

    입력 : 2023.09.19 11:20 | 수정 : 2023.09.19 16:34

    /그래픽=조선DB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형 주택’ 기준을 넓혀 청약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소형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다. 아파트나 비(非)아파트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이번 기준 완화로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도생) 등 서민주택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MF 사태가 있던 1998년 이후 최악의 공급난을 겪고 있는 서민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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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올 1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438건으로, 작년 12월(839건)과 비교해 4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37건에서 1317건으로 57%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도 102.08로 전월 대비 0.26% 떨어졌다. /그래픽=조선DB

    원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주택 기준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결혼 전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3대 서민 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릴 전망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줄곧 이 3대 서민 주택 규제를 풀어야 서민층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빌라 하나를 소유해도 아파트처럼 1주택자로 취급해서 청약 등에 불이익을 받다보니 빌라 다세대 주택은 구입이 아닌 임대하는 시장으로 전락했다. 구입수요가 없다보니 빌라 다세대는 가격 변동이 없고 전세가 집값 수준까지 치솟아 전세사기극이 발생하는 토양이 됐다.

    빌라 다세대도 청약 불이익을 해소할 경우, 매입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형주택 매매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주택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서민주택인 빌라와 다세대주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종합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서구의 대도시에는 한국의 빌라같은 주택이 상당수이지만, 우리와 달리 주택의 품질이 좋다”면서 “저층 주거지역을 모두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빌라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황소개구리(아파트)만 보고 정책을 펼쳤다”면서 “다세대 다가구 등 서민주택의 주차장, 관리서비스,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도생 인허가 실적은 작년 대비 최대 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살 집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반면 월세는 급등세를 보인다. 최민섭 호서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해 인허가 급감의 효과는 아파트보다 훨씬 빨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울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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