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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미분양 양도세 5년 면제 도입 검토

    입력 : 2023.09.08 13:38 | 수정 : 2023.09.08 13:41

    [공급대책 미리보기] ④공사비 인상, 미분양 해소, 비아파트 규제완화안 등 담길 듯
    [땅집고]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추석연휴 전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 세제 혜택ㆍ민간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등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비(非)아파트 규제 완화안 등이 이번 대책에 담긴다는 예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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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말 내놓겠다고 밝힌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들어가는 원자재나 인건비 등 건설원가 인상으로 오른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최근 1~2년 새 공사비가 급등하자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인해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곳에서 사업이 멈춰섰다. 시공사 측은 건설원가 인상분에 더해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PF 대출 이자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장에서는 반영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 공공과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함께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서도 조 단위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최근 공사비가 협약 당시보다 20~30% 이상 올라 사업지별로 평균 200억원 이상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는 올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신설했으나, 아직 사업비를 상향한 곳은 없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9213가구로 1년 전(25만9759가구)보다 27% 줄었다. 반면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작년 상반기(18만8449가구)보다 50.9%나 감소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첫 삽을 못 뜬 곳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조선DB

    일각에서는 지방 미분양 지역에선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민간 리츠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하면서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중견 건설사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대책에 민간 리츠 활성화 카드가 담길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분양 사업장은 보통 할인해서 매입하는데, 이를 리츠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지방 미분양과 자금조달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안도 물망에 올랐다.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고, 발코니 설치 허용이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 기준을 완화해 상품 가치를 늘리는 식이다. 비아파트는 인허가 후 1~2년이면 입주가 가능해 단기간에 중소형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LH에서 분양받은 공공 택지의 전매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 소멸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는 현행 기준이 세제 형평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주택 수요를 집중시켜 지역소멸 부작용까지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고 자가점유율이 상위 30%에 들어오는 지역,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은 강원·충청·전라·경상 지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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