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23 11:49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이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1조3081억원이었다.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은 HUG가 대신 변재해준 금액(대위변재금)은 총 5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 수준이다.
상위 10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규모는 무려 2370가구였다.
이중 최상위 1명은 대위변제액이 무려 820억원에 달했다. 2위는 783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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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지난 3월엔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다음달부터 악성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맹성규 의원은 HUG 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전세사기 의도가 명백한 이들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 시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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