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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 피해 속출…서울시 전수조사 효과 '글쎄'

    입력 : 2023.08.10 14:49 | 수정 : 2023.08.10 14:52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 현수막들. /조선DB

    [땅집고] 이달 10일 서울시가 시내 지역주택조합 총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자 적은 돈으로 서울시에 새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자, 서울시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1곳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위험하니 쳐다보지도 말라’,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권한다’며 말리는 답변이 수두룩하게 달려왔다. 대체 지역주택조합에 어떤 위험이 있길래 다들 이렇게 만류했던 걸까.

    ■“토지 확보 다 됐다, 추가 분담금 없이 내 집 마련 가능” …지역주택조합 광고로 피해 속출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짓는 제도를 말한다. 땅 주인인 조합이 시행사 역할을 하며 모든 사업 과정을 직접 진행하는 만큼,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보다 최대 수억원 저렴하게 새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땅집고] 일반 조합 아파트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 비교. /땅집고DB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조합이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사업지의 95%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직접 사들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거나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이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나 착공·완공 시점 등이 사전에 정해지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럼에도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됐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등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단순히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둔 것인데도 실제 땅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총 19곳이지만, 실제 착공에 성공한 사업지는 2곳에 그쳤다.

    ■서울시 조사는 단순 실태 파악용…실질적인 구제 대책 필요해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은평구청 측의 현수막.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피해를 막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서울 시내 총 111곳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 계획 ▲자금조달 및 집행 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한 실태 조사일 뿐, 그동안 피해를 입어온 조합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은 아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본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돕거나,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만약 지역주택조합에 관심 있다면, 실제 토지 확보율이 95% 이상인 곳을 선택해야 투자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합의 토지확보 여부는 시청 홈페이지나 조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조합원 가입률이 예정 가구수의 50%를 넘는 조합을 선택해야 추후 자금 부족 등 문제로 사업 기간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크게 발생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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