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0 13:24 | 수정 : 2023.08.10 13:26
[땅집고]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이 없다' 등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이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주택조합 조사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주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운영 중이다. 이달 착수하는 조사에선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이 대상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새 집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통상 시행사가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렴한 비용으로 새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적은 점이 문제다.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하고, 조합 탈퇴·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피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4~5월 지역주택조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7개 조합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 처리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항목이 매뉴얼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동안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 조합사무실과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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