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9 11:29 | 수정 : 2023.08.09 11:39
[땅집고]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위10구역)이 교회측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재개발 사업 9부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이주를 거부하며 여태 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재개발 사업 9부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이주를 거부하며 여태 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성북구 한 호텔에서 열린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를 마친 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은 “(사랑제일교회 측과의) 협상은 끝났다”며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10월에 촉진계획에 대한 인가를 내주길 기대한다”며 “교회와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를 빨리 지어 주민들이 입주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사업비와 이주비 이자로 매달 약 1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와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 조합장은 “현재까지 지연 손해로만 약 600억원대로 추산된다”며 “당장은 약 100억원 정도 규모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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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 주요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안) 내용은 사랑제일교회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이다. 사랑제일교회를 사업 부지에서 빼고, 공원·주차장 위치 조정, 장위초등학교·공공청사를 돌곶이로변으로 통합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구 수는 기존 계획안인 2004가구를 유지한다. 최고 32층 높이로, 기존 22개동에서 26개동으로 현행법에 맞춰 변경됐다. 기존 소형 주택형을 줄이고, 중대형을 늘렸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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