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7 09:10
[땅집고]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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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4일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회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A씨는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자문료로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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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지난달 2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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