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0 14:12
[땅집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핀셋 규제’할 수 있게 법이 바뀐다.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을 포함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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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으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으로 묶여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 또는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세 조작을 위해 거짓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그간 시세 조작을 위해 허위로 거래를 신고해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했지만, 제재 수단은 과태료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한다.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20% 이상~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 10%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구간을 세분화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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