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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삼대청'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 2023.06.07 17:16 | 수정 : 2023.06.07 17:30

    [땅집고]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4곳 지역 거래가 뚝 끊기면서 규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서울시가 투기 세력 유입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서울시는 제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이달 23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4개동에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지가가 급등하고 투기 세력이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땅집고] 이달 7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목록. /조선DB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대지에 4가지 핵심 산업시설(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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