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6 13:11 | 수정 : 2023.07.16 13:13
[땅집고] 파행을 거듭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희림건축이 당선되자, 서울시가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재공모를 하지 않는 한,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설계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희림건축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희림 측은 서울시 신통기획안에 따른 압구정3구역 적정용적률이 300%이지만, 관련 법에 의거해 최대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설계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희림건축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희림 측은 서울시 신통기획안에 따른 압구정3구역 적정용적률이 300%이지만, 관련 법에 의거해 최대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16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15일 총회에서 희림건축이 설계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시 재건축정책팀 관계자는 “희림건축 공모안은 이미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설계사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하니,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보냈는데 조합이 강행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재공모를 하지 않는 한, (당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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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 재건축 단지다. 신통기획은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사업계획 초안을 서울시가 마련해줘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다.
그간 희림건축은 신통기획안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두고 시와 대립을 보여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로 정해졌다. 압구정3구역 조합 역시 용적률을 300% 이하로 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최대 용적률 360%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후 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희림건축 측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진행한 설계회사 투표에서는 희림건축이 1위로 당선됐다. 희림건축은 투표 현장에서 설계안을 발표하면서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투표 현장에서 희림 측은 신통기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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