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4 17:30 | 수정 : 2023.02.24 17:41
[땅집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수해, 상시 입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SH는 기존 입주자가 이사 등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새 입주자를 선정한 뒤 사전점검 기간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사전점검 때 수리하지 않은 집을 방문한 예비 입주자가 열악한 집 상태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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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임대주택 공가 시설물 보수 시기를 기존 ‘주택공개 전’에서 ‘공가 발생 즉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공가 세대 보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보수가 끝난 빈집인데도 공급이 늦어지는 경우, 관할센터를 통해 최소 연 2회는 청소·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도록 정한다. 신축과 비슷한 수준의 쾌적한 집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앞으로 주택공급부서는 입주자 선정시 미보수 공가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할센터는 시설물 보수가 완료된 집만 전산에 입력하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앞으로 임대주택을 방문한 시민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공가 세대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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