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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샘·리바트 등 가구업계 강제수사…'1조원대 입찰담합 의혹'

    입력 : 2023.02.02 15:53 | 수정 : 2023.02.02 16:02

    [땅집고] 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1조원대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높였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직접 수사에 뛰어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 가구업계와 건설사간 유착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 : [단독] "가구 공사 대금 23억 미지급"…현대리바트 공정위 조사 (본지 6월9일자 기사 참고)

    [땅집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조선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가구업체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입찰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와 메일 기록 등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국내 가구업계 1·2위인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비롯해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주요 인테리어·가구업체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특판 가구’(빌트인)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가구업체간 담합으로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아파트 공사현장이 500곳, 납품액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가 된 시기는 2015년부터다. 아파트 분양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진 시기라 담합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나온 것은 맞으나 따로 말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가구업체 담합 사건이 아니라 민생침해 범죄로 보고 있다. 국내 가구업계를 대표하는 업체의 담합으로 아파트 시공 비용이 오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가구업체 한 곳으로부터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가구업체와 건설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특판 가구는 대규모로 공급해 수익성이 높다. 건설사 영업만 따내면 마케팅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 수익률이 극히 낮은 가구업계에서는 알짜사업으로 꼽힌다.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면 가구업계와 건설사간 유착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업계 불공정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대기업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 외에도 건설사 로비 자금, 오너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확산한다면 파장이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땅집고] 현대리바트 부엌 제품 이미지./현대리바트

    국내 가구업계는 수익률이 낮아 산업구조 특성상 ‘하청업체 후려짜기’가 유독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가 있기 전까지 수도권 일대 복수의 중소기업은 파산, 경매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 제작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일례로 현대리바트는 매출 중 70~80%가 범현대가인 현대건설로부터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하는 반면, 재하청을 받는 우리는 죽을 맛이다”고 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먼저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시행된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검찰판 자진신고제로도 불리는 이 지침은 공정위가 자진신고한 업체에 고발 면제나 벌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소를 면제해주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제도다.

    실제로 이번 사건 관련 자진신고가 지난해 5월 검찰과 공정위 두 기관에 동시 접수돼 검찰도 전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비슷한 시점에 인지를 했으나 검찰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같은 달 한샘 등 가구회사를 방문해 직권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특별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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