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16 17:53
[땅집고] 부동산 공매 물건에 투자하면 ‘월 8%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현금 100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 대표 박모(5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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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부동산 투자업체를 차린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매로 싸게 나온 매물을 사고 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8%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총 80여명에게 1000억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가 실제로 공매 부동산에 투자해 차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피해자에게 받아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일부를 배당해주고 투자원금은 돌려주지 않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구속된 박모씨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현재 추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없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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