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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가 후려치기'?…현대리바트-하청사 진실 공방

    입력 : 2022.06.15 11:20


    [땅집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가구회사인 현대리바트는 2011년 현대백화점그룹에 편입됐다.

    [땅집고] 현대리바트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포함한 정산금 총 35억원을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땅집고 보도 이후 두 회사 간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가구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이 그동안 곪을 대로 곪아있던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결국 터져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하고 있다.

    ☞관련 기사: [단독] “가구 공사 대금 23억 미지급”…현대리바트 공정위 조사

    이번 사건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가지인데, 다시 한번 짚어본다.

    ■쟁점 1: 계약해지 책임 누구에게 있나

    첫번째 쟁점은 공사비 정산금액과 계약해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다. 이를 두고 현대리바트와 하청업체인 A사는 엇갈린 주장을 한다. 양사는 2020년 3월부터 서울·수도권 아파트 등 10개 현장에서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일반가구 제작·설치를 진행했다. 서울 서대문구 S건설 현장, 경기 화성동탄 L건설 오피스텔, 경기 구리수택 H건설 재건축 아파트 등이다.

    A사는 1년간 현대리바트 하청을 받아 제작과 납품 공사를 진행했지만 리바트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2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A사 관계자는 “손해보는 공사였지만 리바트 측이 추후 마진율이 좋은 다른 사업장에서 손실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리바트는 공사대금을 몇 차례 지불하지 않더니 결국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현대리바트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리바트는 A사 과실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A사가 가구 납품을 수차례 지연해 문제가 발생하자, 건설사와 A사 재하도급사로부터 리바트 측이 클레임을 받게 됐고, 계약해지에 해당할 만한 귀책 사유가 A사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리바트 관계자는 “A사가 재정난을 겪고 신용상태가 악화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는데도 우리 회사에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데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가 접수돼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재정난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리바트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인데 누구 탓을 하느냐”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점도 사전에 리바트 측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땅집고] 가구제조사인 A사가 현대리바트와 2020년 체결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현장 가구납품계약서. 주방가구와 일반가구 공사대금 총 15억원 중 A사는 4억4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쟁점2 : 실제 공사비용은 39억원? 62억원?

    계약해지 시점 기준 공사비 정산금에 대해서도 양사간 의견이 엇갈린다. 양사가 주장하는 공사금액은 23억원쯤 차이난다. 공사비는 10개 현장에서 리바트가 수주해 A사가 제작·납품한 가구의 총 비용이다. 공사대금 산출 근거로 A사는 납품 전 단계인 제작 비용까지 포함했으나, 리바트는 사업장에 계약해지 시점까지 최종 납품한 가구만 공사비로 인정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미 발주가 다 나갔고 외주업체가 제품을 생산 중인데 납품이 안 됐다고 돈을 안 주는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못받은 공사대금 외 추가비용 35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바트 관계자는 “기성률에 따라 납품한 금액만 인정하고 추가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 이후 다른 협력사를 물색하고 공기(工期)에 맞춰 납품하느라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났다”고 했다. 리바트 측은 계약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39억원 지급을 마쳤고 중도 계약해지로 1개 현장당 7억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지급명령을 부과하는 추세다. 가장 규모가 큰 지급명령은 지난해 10월 한온시스템에 내려진 133억원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실태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10곳 중 4곳이 원자재값 상승에도 납품단가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적정 단가 책정 여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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