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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일단 한숨 돌렸다…법원 "영업 정지 처분 효력 정지"

    입력 : 2022.04.14 14:41 | 수정 : 2022.04.14 14:57

    [땅집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뉴스1

    [땅집고]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을 정지하도록 해서 현산은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으로, 현산 측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추가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서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8개월 추가 영업정지' 현산, 서울시에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부실 시공’을 이유로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산 측은 지난달 31일 즉시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적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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