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3 16:38 | 수정 : 2022.04.13 16:58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13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금일 서울시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상자가 과징금 처분변경 요청을 하면 따라 처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현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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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HDC현산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번 주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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