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13 14:33 | 수정 : 2022.04.13 15:10
[땅집고]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진 조치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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