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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둔촌주공…조합 내분에 '시공단 해지' 얘기까지

    입력 : 2022.03.18 07:40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조합과 시공단이 2020년 6월 체결한 공사비 계약을 둘러싸고 반목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땅집고]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시공단의 공사 중단 예고 사태에 이어 조합 내분이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여기에 현재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의 공사 중단에 반발해 계약해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사태는 당분간 사업 정상화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로 다시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5000여가구에 달한다. 2020년 6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대로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조합 측이 집행부 교체 이후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시공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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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4월1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시공단과 체결한 공사비 변경(증액)에 대한 의결취소’와 ‘계약체결 취소’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19일 대의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갈등 핵심으로 꼽히는 2020년 6월 공사비 증액 계약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절차다.

    [땅집고] 오는 3월19일 열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 소집 안내문. /독자 제공

    다만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된다고 해도 계약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총회 의결은 조합 내부 절차에 불과해 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

    이번 총회 안건 상정은 조합 측이 추후 진행할 소송이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절차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 조합 집행부는 총회 안건이 통과되면 계약변경 요구가 조합원 다수 민심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안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시공단을 압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합은 계약취소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시공단과 조합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공단 입장도 강경하다.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 계약은 합법적으로 진행했고 공사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해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공단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 모든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재검증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존중해 조합과 시공단이 합의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땅집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21명은 최근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을 '공사지연과 하청업체 선정 개입정황 등'을 이유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둔촌주공 조합원 제공

    조합과 시공단 갈등은 조합 내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른바 ‘입주자예정모임’으로 불리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 집행부는 최근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모임이 조합과 조합원을 음해하는 단체문자를 보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모임 소속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조합과 자문위원이 시공단과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늦어져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특정 마감재 업체 선정을 위해 이권 개입을 하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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