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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꽉 조이는 대출…120만명 직격탄 맞는다

    입력 : 2021.12.21 12:12 | 수정 : 2021.12.21 15:06

    [땅집고] 내년에 대폭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만명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차주의 연봉과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 규모를 모두 반영하는 대출 산식으로,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 차주 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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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DSR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땅집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DSR 단계별 규제./조선DB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말 기준 NICE평가정보의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당시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따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13.2%)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 대상이 확대되는 7월부터는 593만명(29.8%)이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10~12월 사이 만기 상환자와 신규 대출자 수 변동에 따라 대상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파악됐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24만명에 해당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억대의 주담대를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앞으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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