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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어떡해요?" 왕릉 옆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발동동

    입력 : 2021.11.14 15:05 | 수정 : 2021.11.15 07:45

    [땅집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짓다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지연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다.

    14일 검단신도시에서는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등 2개 건설사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주 예정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은 연설문을 통해 “문화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 서구청, 건설사의 안일하고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예정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 3개 단지(3401가구 규모)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아파트들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다. 문화재청은 역사보존지역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아파트 7층)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도록 했다.

    [땅집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 박기홍 기자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3개 건설사의 3401가구 규모 44동 가운데 19개 동이다. 대방건설 단지를 제외하고 대광이엔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가구) 중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1249가구) 중 3개 동(244가구)의 공사는 문화재청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중단됐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재심사 일정에 맞춰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28일 문화재위원회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외벽 색만 교체?" 문화재청, 장릉 아파트 개선안 사실상 거부

    문화재청은 건물 철거·높이 하향 조정·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사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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