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8 17:42 | 수정 : 2021.10.28 17:48
[땅집고]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중지와 관련해 대방건설·금성백조·대광건영 등 해당 건설사 3곳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이달 초 제출한 개선안에 층수 변경과 철거 등의 내용은 없고 아파트 외벽 색상이나 마감 재질 교체만 포함됐었다.
문화재청은 2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심의를 개최하고 3개 건설사가 제출안 개선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개 건설사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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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계자는 “3개 건설사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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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9월 초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다. 문화재청은 역사보존지역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아파트 7층)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동(3400여가구)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 3곳은 즉각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1건만 인용되고 2건은 기각됐다. 대방건설이 짓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20층·1417가구)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을, 대광건영의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20층·735가구)과 금성백조의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25층·1249가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대방건설은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반면,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이날부터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게 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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