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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싼 아파트로…거래 100건 중 83건이 3억 이하

    입력 : 2021.11.10 11:36 | 수정 : 2021.11.10 14:20

    [땅집고] 주택 매매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3억원 이하의 '서민 아파트'에 매수세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들어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1500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 가격 3억원 이하가 83.3%(1250건)에 달했다. 전국 3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 50∼60%대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이미 초반부터 80%대를 돌파했다.

    [땅집고] 부동산

    이달이 아직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고, 거래 등록 신고 기한(30일)까지 고려하면 매매 건수는 늘겠지만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대출을 축소·중단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반적인 거래 감소가 예상되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기 때문.

    특히 이달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1억원 아래인 초저가 아파트의 매수 비중이 34.1%를 기록해 올해 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지난 9월 15.8%에서 지난달 19.3%로 뛴 데 이어, 이달에는 15%포인트 가깝게 급등했다.

     

    1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지난달 1%대로 올라선 서울(1.4%)의 경우 이달에는 비중이 4.2%를 기록해 지난달의 3배로 치솟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55.6%)이다. ▲경북(53.6%) ▲전북(45.4%) ▲전남(43.2%) ▲강원(40.6%) 등이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가 떨어지거나 노후해 그간 투자자·실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촘촘해지며 주택 매매가 점점 힘들어지고, 작년 7월에 발표된 7·10 대책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 것을 기점으로 매수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를 절세 수단으로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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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가 확산하는 세금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맞물리면서 매수 쏠림 현상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자의 대부분은 법인"이라며 "한 단지 안에서 나온 매물 중에 절반 이상이 손바뀜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다"고 전했다.

    이런 영향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지방 중소 도시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달 실거래가 1억∼3억원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부산(65.8%) ▲대구(66.7%) ▲경남(60.9%) ▲대전(59.3%) ▲제주(58.8%) ▲충남(56.8%)에서 올해들어 월간 최고치에 이르렀다./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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