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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첫 분상제' 베르몬트로광명 3.3㎡당 2000만원…조합 반발

    입력 : 2021.11.10 09:55 | 수정 : 2021.11.10 10:42

    [땅집고] 경기 광명뉴타운 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광명2구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인 3.3㎡(1평)당 2000만원에 결정돼 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쭉날쭉했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통일한 개정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 단지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땅집고] 광명2구역 '베르몬테르광명' 재개발 사업 조감도./대우건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9일 광명뉴타운 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2구역의 일반분양가 상한을 3.3㎡당 2000만 6112원으로 확정해 조합 측에 통보했다. 이는 당초 조합이 택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제출한 금액보다 3.3㎡당 250만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조합 측은 분양가를 3.3㎡ 2300만원 이하로 최대한 낮춰 분양가를 신청했는데 최종 2000만원에 결정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분양가상한제 기준 구체화…지자체 건축비 임의 삭감 금지

    현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광명2구역은 33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다 광명시에서 처음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여서 상징성이 컸다"며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하라니 조합은 물론 인근 정비사업 조합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올해 3월 입주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가 15억∼16억원 안팎으로 인근 신축아파트 3.3㎡(1평)당 시세가 3700만∼4500만원을 넘어서는데 이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광명2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새로운 분상제 심사 기준을 내놓은 만큼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2구역 조합은 통보받은 분양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을 비교해 재심의에 대한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광명시가 조합의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용하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분양가를 산출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2구역은 당초 지난 7∼8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나 시와 분양가 상한제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고, 이달 들어서야 첫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다만 광명2구역은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현재까지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된 데다 금융기관과 약정한 조합원 중도금 대출 문제도 걸려 있어 일반 분양 시기를 마냥 늦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 재심의를 하더라도 분양가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을 경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조합 손실만 커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번에 분쟁 소지가 컸던 심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새 기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지자체와 분양가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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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고무줄 잣대'로 인해 민간 분양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했던 택지비와 가산비 등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상한제 심의 매뉴얼을 만들어 8일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런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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