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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도 의외의 호응…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흥행

    입력 : 2021.11.01 09:32 | 수정 : 2021.11.01 11:11

    [땅집고]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을 접수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 지역에 걸린 현수막.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회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0여개 사업장이 신청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골고루 신청지가 나왔다. 서울시는 12월 중 25곳 내외로 후보지를 선정해 오는 2023년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70곳을 웃도는 참여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중 하나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재개발을 외면했던 강남권 단지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서초구에서는 신청단지가 없었지만,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각각 4곳과 2곳이 신청했다. 그 외 용산·성북·은평구가 각각 11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7곳) ▲종로구(6곳) ▲성동·강북·영등포(5곳) 순으로 많았다.

    각 구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제외대상 여부 ▲주민 동의율 등의 평가기준을 사전 검토해 11월 말까지 구별로 4곳 이내 후보지를 추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추천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열고 12월 중으로 최종 후보지 2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덕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구역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에 서울시가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대폭 줄여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이 2년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사전에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가 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반려·보완기간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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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최종 후보지에 대해 투기방지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로 고시해 지분 쪼개기를 방지한다. 건축허가도 제한해 구역 지정 전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지어 소유주를 여러 명으로 만드는 행위도 방지한다. 이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소유자만 거래를 하도록 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다.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서울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3년 구역 지정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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