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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옆' 검단 아파트 진짜 부수나…문화재청장 "원칙대로 처리"

    입력 : 2021.10.06 07:13 | 수정 : 2021.10.06 07:27

    [땅집고]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왕릉 '김포 장릉'. 멀리 계양산 사이로 검단신도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보인다. /박기홍 기자

    [땅집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들어선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아파트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화재청을 향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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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애초에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막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배 의원은 이어 “입주예정자, 건설사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문화재청이 마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 5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가 건설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올 7월 유네스코에 불법적 건설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중징계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상황은 ‘김포 장릉’의 유네스코 등재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세계 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들어간 예산이 3200억원인데, 정기점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네스코에 왕릉이 일괄 등록되어 있는데, 장릉이 삭제되면 39기의 다른 왕릉도 취소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세계문화유산인 리버풀 해양무역도시의 경우 도심 재개발로 경관이 심하게 바뀌면서 올해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됐다”고 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허가 기준이 바뀌었음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2017년 변경된 규정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릉관리소에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릉에서 아파트가 빤히 보인다. 지금 아파트를 철거해도 경관이 살아남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김포 장릉이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없이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된 첫 사례인지 확인한 뒤 “문화재 근간을 지키느냐, 아니면 예외를 두는 선례를 만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하나로 세계유산이 취소되겠냐고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지만, 계양산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다르다”며 유네스코 측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전체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전체 아파트는 3401가구 규모다.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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