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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해당지역 거주자만 가능…15일 기준 소득·자산요건 갖춰야

    입력 : 2021.10.14 11:07 | 수정 : 2021.10.14 15:55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총 1만100가구)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오는 15일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단, 해당지역 연속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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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사전청약 자격요건 및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0월 15일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대상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땅집고] 사전청약 거주기간 요건 및 우선공급 비율./국토교통부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이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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