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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모자라 '8층→14층'…수원아이파크시티 의혹 증폭

    입력 : 2021.10.05 04:37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초 입주자를 위한 상업·문화·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10년 넘게 방치한 수원 권선지구 부지. 최근 이 땅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박기홍 기자

    [땅집고] 경기도 수원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한 수원시 권선지구(수원아이파크시티)에 당초 주민편익시설로 계획했다가 10여년간 방치한 땅을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변경한 데 이어 최근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층수마저 대폭 높여줘 특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독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은 명백한 특혜이자, 분양 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권선동 222-1일대 총 99만여㎡로 HDC현대산업개발이 2009년부터 7000여가구를 분양해 2017년 입주를 마쳤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미개발 부지 대부분이 10년 넘게 잡초가 무성한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관련기사: "7000가구 내팽개치고 수천억 이득" 수원아이파크시티 논란

    [땅집고] 지난 9월 13일 열린 수원시 건축위원회와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권선지구 C8, F1, F2블럭에 14층 아파트와 13층 오피스텔을 짓는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9월 13일 개최한 제 6회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권선지구 C8블록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기존 8층에서 14층으로 높이고, 가구수는 총 128가구로 정하는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어 같은날 열린 제 8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선 기존 판매시설용지였던 권선지구 F1·F2블록에 건축 가능한 업무시설(오피스텔) 층수를 기존 8층에서 13층으로 각각 높이는 안건 역시 조건부 승인됐다.

    권선지구 F1·F2블록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초 문화·집회·판매·업무·교육연구시설을 짓기로 했던 판매시설 용지다. 그런데 지난 6월 수원시는 이 땅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후 불과 석달여 만에 오피스텔 층수를 8층에서 13층까지 높이는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C8블록은 당초 연립주택 용도였지만 2017년 8층 이하 저층 아파트 부지로 변경한 데 이어 이번에 층수가 8층에서 14층까지 높아졌다.

    [땅집고] 올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로부터 최종 인가받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미개발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용도변경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이 같은 건축심의 결과를 접한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수분양자와 약속을 어기고 권선지구를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빽빽한 ‘베드타운’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만 추구하려는 전형적인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2009년 ‘수원아이파크시티’를 분양할 때만 해도 권선지구를 아파트 7000여가구와 상업·문화·업무·공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미니신도시’로 통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수원시로부터 부지 용도변경, 층수완화 등 혜택을 받고 공동주택 분양수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땅집고]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지난 6월 사기분양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원시에는 행정심판을 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용도 변경을 용인한 수원시 상대로도 올해 9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발전위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을 형사상 사기 분양(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땅집고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권선지구를 양호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안을 변경해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 중인 것”이라며 “현재 소송 중이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했다. 수원시는 입주민들에게 “건설사 역할은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것이어서 지자체가 주변 인프라 개발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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