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8 06:00
[땅집고]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1인 가구나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기존 특별공급 비중을 유지하되 우선공급(70%) 이후 남은 30%를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 추첨제로 뽑는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은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에만 특별공급 혜택을 줬다. 하지만 1인가구 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에만 특별공급 혜택을 줬다. 하지만 1인가구 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일부 청년층 및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로 공급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추첨제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허용된다. 또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추첨제에는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신혼부부들의 추세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가액 기준은 약 3억3000만원 이하)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은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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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개편안은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주택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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