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08 08:31 | 수정 : 2021.09.08 09:55
[땅집고] 정부가 민영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미혼 1인 가구나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기존 특별공급 비중을 유지하되 우선공급(70%) 이후 남은 30%를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 추첨제로 뽑는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에 대한 추첨제는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소득이 높은 분들의 청약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첨 전환 물량을 30%로 정했다. 이 제도의 시작이 당정협의회였던 만큼 당에서도 의견을 주셨다. 적절하게 조율해서 판단했다.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4050세대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가점제로 운영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월 965만원)를 초과하는 가구는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특공 추첨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3억3000만원은 시가로 5억원 정도로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다. 현재 공공분양 특공에 적용되는 부동산 자산 기준 2억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에 대한 추첨제는 적용 시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규제심사를 거쳐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을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은 분들의 청약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첨 전환 물량을 30%로 정했다. 이 제도의 시작이 당정협의회였던 만큼 당에서도 의견을 주셨다. 적절하게 조율해서 판단했다. 30%는 전체 공급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혼·생초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을 위해 필요 최소한 규모로 도입 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4050세대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는지.
가점제로 운영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가구에 적용되는 자산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월 965만원)를 초과하는 가구는 부동산 자산이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특공 추첨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3억3000만원은 시가로 5억원 정도로 부동산 자산보유 상위 약 20% 수준이다. 현재 공공분양 특공에 적용되는 부동산 자산 기준 2억1550만원(상위 30%)의 약 1.5배다.

-기존의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 30%를 일반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애최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애최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된다. 이는 신혼부부 특공도 동일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 세금 확인!!
▶ 땅집고는 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