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로써 전국 주택 시장은 지난해 11·3 대책에서 도입된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3단계에 걸친 지역별 차등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
3개 지역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가 어떤 차이가 나고, 어떤 지역이 이 규제를 받게 되는지 정리했다. 우선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은 작년 11·3대책에서 선정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와 세종시 등 37개 지역에다, 지난 6·19 대책에서 추가된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등을 합쳐 총 40개 지역이다.
청약 제도 조정대상 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LTV·DTI 10% 강화 등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거기에 이번 8·2 대책으로 양도세 강화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과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일괄 적용 등이다.
이날 6년만에 재도입된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이 지정됐다. 이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속하고 있으므로 조정지역 대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와 강력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적용된다.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또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도 도입됐다.
투기지역에 속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12곳 모두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규제를 받으면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한편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