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터진다…2억 차익이면 3600만원→최대 1억500만원으로 껑충

뉴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8.02 13:30 수정 2017.08.02 15:3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부동산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에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책이 시행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때는 ‘세금 폭탄’ 수준의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다. 다주택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세대’가 기준이고,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20%포인트’의 징벌적 중과세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현재 10~30%)도 적용해 주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 개정이 끝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부동산플랫폼 ‘땅집고’가 문진혁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세무사에게 의뢰해 바뀌는 규정에 따라 양도세 변화를 산출해 봤다. 서울에서 10년 전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1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2억원인 경우, 2주택자는 현재는 양도세 3600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 2주택자는 83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3주택자의 경우 중과세가 20%포인트가 추가돼 양도세가 1억500만원으로 급등한다.

정부는 또 1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성남·하남 등 경기 6개시+해운대,연제구 등 부산 7개구)거주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주택의 양도 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이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 1채를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대치동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마포구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 전매 기간이 1년 이내이면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6~40%가 적용된다. 분양권 양도세 강화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번 대책에서 강화되기는 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무법인 지율의 주용철 대표 세무사는 “이번 대책으로 세금을 토해내는 사람들은 분양권 투자 등에 나선 ‘중산층’ 그룹이 될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 부유층은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커 양도세 중과세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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