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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정지역에 광명·부산 기장군·진구 추가, LTV·DTI 10%씩 강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6.19 09:47 수정 2017.06.19 10:05

청약 규제를 적용 받는 조정 대상지역(조정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된다. 총 40곳의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비율이 현재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정부가 19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11·3대책에서 선정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와 세종시 등 37개 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시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해 총 40개로 늘렸다.

이 지역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 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등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광명의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은 31.8대1, 부산 기장군은 21대1, 부산 진구는 67대1 등으로 매우 높았고 주택 가격 상승률도 각각 0.84%, 0.93%, 0.99%로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라 신규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현재 LTV는 전 지역 70%, DTI는 수도권 전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60%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일부인 잔금 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로 적용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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