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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푼 곳에 쇼핑몰·호텔 허용

뉴스 홍원상 기자
입력 2014.03.13 01:47

경기도 고양·하남·의왕 등 고층 아파트·공장도 짓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확정… 2017년까지 14兆 투자유치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형 쇼핑몰과 병원, 호텔은 물론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과거에는 4~5층짜리 주택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30층짜리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시행하면 지방에서 2017년까지 적어도 13조9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530㎢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어 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풀어 고층 아파트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목욕탕과 같은 근린 생활 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

이번 규제 해제로 혜택을 받는 곳은 전국 12개 지역(총면적 12.4㎢·여의도 면적의 4.3배)이다. 본지 취재 결과 경기 의왕 백운지구, 경기 고양·하남시 일대, 부산 김해공항 인근 지역, 광주광역시 평동지구, 경남 창원 사파지구 등 6개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규제만 풀어도 4년간 투자가 최대 8조5000억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개발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가 각자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1개씩 정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국 191개 기초자치단체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각 생활권에 적합한 특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요건도 완화했다. 이전에는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옮겨간 그해에 직원의 절반 이상이 옮겨가야 법인세를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본사 이전 후 3년 안에만 직원의 절반이 옮겨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서로 다른 5가지로 나뉘어 추진되어 온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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